“민원 처리 불만” 분신 시도한 60대 집유

민수아 2023. 5. 1.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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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청주]행정기관의 민원 처리에 불만을 품고 분신 소동을 벌인 6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60대 A 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1년 11월 현장 점검차 자신의 사슴농장을 방문한 공무원들 앞에서 인화성 물질을 몸에 끼얹은 뒤 불을 붙이겠다고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가축전염병으로 사육하던 사슴을 모두 처분한 A 씨는 재입식을 신청했지만 위생상의 이유로 관련 절차가 거부당하자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수아 기자 (msa46@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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