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정책토론 청구인 1500명 확대안, 1200명으로 수정 가결

김종엽 기자 2023. 5. 1.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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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 정책토론 청구 요건을 강화하는 조례안이 시의회 해당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는 1일 안건 심사 회의를 열어 대구시가 '제출한 정책토론 청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기획행정위는 이날 심사에서 대구시가 제출한 주요 정책에 대한 토론청구인 수를 기존 300명에서 1500명으로 확대하는 안을 1200명으로 하향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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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1일 대구시가 '제출한 정책토론 청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사진은 대구시의회 전경.

(대구=뉴스1) 김종엽 기자 = 대구시의 정책토론 청구 요건을 강화하는 조례안이 시의회 해당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는 1일 안건 심사 회의를 열어 대구시가 '제출한 정책토론 청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군위군 편입 등으로 인한 인구 변동을 고려해 청구인 수와 선거연령 변화에 따른 나이 하향 조정하는 등 시민들의 더 많은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한 것이 골자다.

기획행정위는 이날 심사에서 대구시가 제출한 주요 정책에 대한 토론청구인 수를 기존 300명에서 1500명으로 확대하는 안을 1200명으로 하향 조정했다.

청구인 나이를 19세에서 18세로 낮추고, 청구인 개인정보 보호 관련 서약서 신설 안은 그대로 유지했다.

다만 청구 제외 대상 토론회를 기존 6개월에서 1년 이내 대시민토론회, 공청회, 설명회 등으로 확대하고, 사무처리 종료일로부터 2년이 지난 사항은 청구대상에서 제외하는 안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조례안은 4일 열리는 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되면 공포 즉시 시행된다.

kimj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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