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 간부 영장실질심사 앞두고 분신

정성원 기자 2023. 5. 1.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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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강요 등의 혐의를 받는 강원지역 건설노조 간부가 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분신을 시도했다.

1일 춘천지법 강릉지원 앞에서 분신을 시도한 A씨(50)가 남긴 자필 글/뉴스1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35분쯤 강원 강릉시 춘천지법 강릉지원 앞에서 민노총 산하 건설노조 강원건설지부 간부 A(50)씨가 자신의 몸에 휘발성 물질을 끼얹고 불을 붙였다.

전신 화상을 입은 A씨는 의식이 없는 상태로 119구급대에 의해 강릉 아산병원으로 옮겨졌고, 이날 오전 11시 47분쯤 헬기를 이용해 서울 성심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 관계자는 “병원 이송 중 심정지 상태를 보이다가 심박이 돌아왔지만, 상태가 위중하다”고 했다

A씨는 분신 전 동료에게 “제가 오늘 분신을 하게 된 건 죄없이 정당하게 노조활동을 했는데 집시법 위반도 아니고 업무방해 및 공갈이라고 한다. 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 힘들게 끈질기게 투쟁하며 싸워서 쟁취해야 하는데 혼자 편한 선택을 한지 모르겠다. 함께해서 기쁘고 행복했다”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A씨를 포함해 강원건설지부 전·현직 간부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지난 2월까지 강원지역 공사현장에 공사를 방해, 지연시키는 방법으로 업체들로부터 8000여만원을 가로채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이날 오후 3시쯤 춘천지법 강릉지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이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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