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거취약층 옥탑방에 수리비 최대 2000만원 지원

권혁진 기자 2023. 5. 1.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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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구조·단열·환기·채광·화재 안전 등에 취약한 '옥탑방'에 최대 2000만원(공사비의 80% 이내)의 집수리 비용을 지원한다.

1일 시에 따르면 옥탑방 집수리 비용 신청은 ▲자치구 추천 ▲건축물 소유자 신청을 병행해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한 주거 취약가구를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자치구 추천은 11일까지 각 구청이 불법건축물 기준이 해소된 옥탑 거주 주거 취약가구 중 집수리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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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서울시청 전경. 2022.10.05.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권혁진 기자 = 서울시가 구조·단열·환기·채광·화재 안전 등에 취약한 '옥탑방'에 최대 2000만원(공사비의 80% 이내)의 집수리 비용을 지원한다.

1일 시에 따르면 옥탑방 집수리 비용 신청은 ▲자치구 추천 ▲건축물 소유자 신청을 병행해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한 주거 취약가구를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시는 자치구별 지원가구를 적절히 안배해 올해 총 100개소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자치구 추천은 11일까지 각 구청이 불법건축물 기준이 해소된 옥탑 거주 주거 취약가구 중 집수리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건축물(옥탑) 소유자는 12일~18일 서울시 또는 집수리닷컴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해 신청서·첨부서류 등을 구비, 관내 구청 건축과에 제출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불법건축물 기준이 해소된 주거 취약가구가 거주 중인 옥탑방으로, 시는 수리 후에도 기존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4년 간 임차료 동결 및 세입자 거주기간을 보장하는 '임대인-임차인 간 상생협약'을 체결토록 할 계획이다.

주거 취약가구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중증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다자녀·한부모·다문화 가족 등이다.

공사 지원범위는 ▲성능개선 공사(바닥·벽체 등 단열성능 강화, 방수, 채광·환기를 위한 창호 설치 등) ▲안전시설 공사(화재경보기, 가스누설 경보기, 소화기, 방범시설 등) ▲편의시설 공사(내부 단차 제거, 안전손잡이 설치 등) 등으로 단순 내부마감 공사가 아닌 주택 성능개선 공사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시는 ▲공사 사전 컨설팅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 ▲지방 보조금 심의 등을 통한 지원 필요성 ▲건축물·주거환경 노후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선정, 이르면 6월부터 본격적인 수리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여름에는 더위·습기, 겨울에는 추위·동파 등으로 고통받는 주거 취약계층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집수리 사업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k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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