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마약사범 특별신고기간 5~7월…재외국민에 신고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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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국제마약사범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재외공관들은 1일 누리집에 "한국 경찰청은 5월1일부터 7월31일까지 국제마약사범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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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국제마약사범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재외공관들은 1일 누리집에 “한국 경찰청은 5월1일부터 7월31일까지 국제마약사범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알렸다. 최근 국내에서 청소년까지 마약범죄가 확산하자 해외에서 밀반입되는 마약을 차단하기 위해 특별신고기간을 기획한 것으로 보인다. 신고 대상은 △한국 국적자가 연루된 국제 마약 생산과 유통조직 △한국으로 마약류를 밀반입하는 항공기·선박·국제우편·특송화물 등에 관한 범죄 △기타 한국 국적자가 연루된 마약류 범죄다.
이에 각 재외공관은 이날 공지를 띄워 국제마약사범에 대한 신고를 당부했다.
주 러시아 대사관은 “과거 러시아 거주 우리 국민 중에서도 타국에서 사용하고 남은 마리화나를 러시아로 반입하다 적발되어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고, 마약류의 경우 심각한 의존성, 중독성과 함께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도 체내에 잔류 되어 문제가 될 수 있는 바, 교민, 유학생, 여행객 등 재외국민 여러분께서는 대마를 포함한 마약류 물질에 대해 특별한 경각심을 가지시길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은 “‘특별 신고기간 운영’은 최근 한국에서 중·고등학생에게 까지 마약이 유입되는 등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고, 국내 유통 마약의 대부분은 해외에서 반입되고 있으나 단속을 통한 적발·차단 건수는 실제 유통되는 양의 약 10%에 불과하여 특별 신고 기간을 운영, 마약의 국내 유통 차단 및 한국인 마약사범 검거를 도모하기 위한 취지”라고 밝혔다.
신형철 기자 newir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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