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카'로 샤넬·구찌 명품 등 수십억 쓴 경리, 징역 7년

서영지 기자 2023. 5. 1.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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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사진=연합뉴스〉
회사 명의의 법인카드로 수차례 명품을 산 한 중소기업의 경리 담당 직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지난달 25일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A씨가 이미 회사에 갚은 1억원을 뺀 40억원의 횡령금을 회사에 배상하라고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불법 주정차 단속시스템 제조업체에서 경리로 근무하면서 2018년부터 4년 8개월 동안 법인카드로 총 2206차례에 걸쳐 41억345만원을 썼습니다.

주로 구찌, 샤넬, 디올, 루이뷔통 등 명품 매장에서 카드를 사용했습니다.

한 번에 2000만원 이상을 여러 번 결제한 이력도 확인됐습니다.

명품을 되팔아 현금화한 돈으로 전세보증금을 내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횡령액 중 상당 부분을 사치품 구입해 사용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높고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양형 기준상 권고형의 상한보다 높은 형을 정했다"고 말했습니다.

A씨와 검찰은 모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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