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거취약층 옥탑방 집수리에 최대 2천만원

임주영 2023. 5. 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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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열악한 옥탑방 집수리에 최대 2천만원(공사비의 80% 이내)을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구조·단열·환기·채광·화재 안전 등에 취약한 옥탑방이 대상이고, 지원받으면 4년간 임차료를 동결하고 세입자 거주를 보장해야 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여름에는 더위와 습기, 겨울에는 추위와 동파 등으로 고통받는 취약계층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주거환경 개선 집수리 사업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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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 서울시는 열악한 옥탑방 집수리에 최대 2천만원(공사비의 80% 이내)을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구조·단열·환기·채광·화재 안전 등에 취약한 옥탑방이 대상이고, 지원받으면 4년간 임차료를 동결하고 세입자 거주를 보장해야 한다.

시는 자치구 추천, 건축물 소유자 신청 방식을 병행해 실질적 지원이 필요한 가구를 우선 선별하고 자치구별로 안배해 올해 총 100개소를 지원한다.

자치구 추천은 11일까지 각 구청이 불법건축물 기준이 해소된 옥탑에 거주하는 주거 취약가구 중 대상자를 추천하는 방식이다. 취약가구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중증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다자녀·한부모·다문화 가족이 포함된다.

옥탑 소유자는 12~18일 서울시 또는 집수리닷컴 홈페이지의 공고문을 참고해 신청서 등을 관할 구청 건축과에 내면 된다.

시는 수리 후에도 기존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4년간 임차료 동결과 세입자 거주기간을 보장하는 '임대인-임차인 간 상생협약'을 맺도록 할 계획이다.

지원 범위는 ▲성능개선(바닥·벽체 등 단열성능 강화, 방수, 채광·환기를 위한 창호 설치 등) ▲안전시설(화재경보기, 가스누설 경보기, 소화기, 방범시설 등) ▲편의시설(내부 단차 제거, 안전손잡이 설치 등) 공사가 해당한다. 단순 내부마감이 아닌 주택 성능개선 공사가 포함돼야 한다.

컨설팅,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 지방 보조금 심의 등을 통한 지원 필요성, 건축물·주거환경 노후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하며 이르면 6월부터 본격적인 수리에 들어간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여름에는 더위와 습기, 겨울에는 추위와 동파 등으로 고통받는 취약계층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주거환경 개선 집수리 사업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z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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