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고딩엄빠'에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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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가정의 달'을 맞아 한부모가정, 미혼모·부, 청소년 부모 등 36만 약자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4년간 총 336억원을 추가 투입한다고 1일 밝혔다.
한부모가구의 중·고등학생 자녀에게 지원하는 '자녀 교통비·교육비'는 중위소득 52%에서 60% 이하로 대상자를 확대한다.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60%에서 150% 이하까지 늘리고,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서울형 아동양육비'를 선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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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서울시는 '가정의 달'을 맞아 한부모가정, 미혼모·부, 청소년 부모 등 36만 약자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4년간 총 336억원을 추가 투입한다고 1일 밝혔다.
우선 29만 한부모 가구의 가사 서비스 지원 대상자를 기존 중위소득 120%에서 150%로 확대하고 본인부담금 없이 전액 무료로 제공한다.
한부모가구의 중·고등학생 자녀에게 지원하는 '자녀 교통비·교육비'는 중위소득 52%에서 60% 이하로 대상자를 확대한다. 교통비는 분기별 8만6천400원을 지원하고 교육비는 고등학생 자녀에게 실비로 지원한다.
한부모 가족 보호시설 퇴소자에게 주는 자립정착금은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인상하고, 저소득 한부모가족에는 이달부터 매월 111명에게 7만원 상당의 '푸드 전용 모바일 상품권'을 제공한다.
미혼모·부와 자녀를 위한 양육지원도 강화된다. 서울에 사는 미혼모·부는 4천300명으로 추산된다.
중위소득 72% 이하의 미혼모·부 가정에 지원하던 병원비와 양육용품은 연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하고, 하반기부터 만 1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미혼모·부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양육코칭' 서비스를 확대한다.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60%에서 150% 이하까지 늘리고,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서울형 아동양육비'를 선보인다.
청소년한부모는 기존에 받던 양육비 월 35만원에 20만원을 더해 총 55만원을 받는다.
중위소득 65∼100% 청소년한부모는 월 20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새롭게 받는다. 이들에게는 또 자립촉진수당 월 10만원과 검정고시학습비(연 154만원 이내)가 신규로 지원된다.
청소년부모는 기존에 받던 양육비 월 20만원에 20만원을 더해 총 40만원을 받는다. 중위소득 60∼150% 청소년부모는 월 20만원의 아동양육비가 새롭게 지급된다.
학업·직업훈련·취업활동 등 자립활동을 하는 청소년부모에게는 월 10만원의 자립촉진수당이 신규로 지원된다. 청년취업사관학교'에 참여하는 경우 가산점을 주고 월 10만 원의 교통비도 지원한다.
약 7만 가구의 다문화가정에는 자녀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확대한다.
하반기부터 '다문화엄마학교'를 운영해서 초등학생 자녀를 둔 다문화가족 학부모에게 자녀 학습지도 방법을 교육하고, 영유아 자녀를 둔 다문화가족에는 '한국어·모국어 언어교실'과 '이중언어 부모코칭'을 지원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사회적 편견과 생활고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이 여러 분야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할 것"이라며 "약자가족의 안정적인 생활과 행복한 미래를 위해 늘 관심을 기울이고 함께 하는 시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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