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약자 가정과 동행'…미혼·청소년·한부모 지원

이헌일 2023. 5. 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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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한부모·미혼부모·청소년부모 등 사회적 약자 가정에 대한 지원을 한층 강화한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홀로 아이를 키우는 약 29만 한부모 가정을 위해 가사서비스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한부모가족 중고등학생 자녀에게 지원하는 자녀 교통비 및 교육비도 기준을 중위소득 52% 이하에서 60% 이하로 확대한다.

미혼부모를 위해서는 중위소득 72% 이하 가정에 지원하던 병원비 및 양육용품을 연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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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4월 20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제59회 한국보도사진전 개막식'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부모·미혼부모·청소년부모 등 사회적 약자 가정에 대한 지원을 한층 강화한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홀로 아이를 키우는 약 29만 한부모 가정을 위해 가사서비스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기준을 하반기부터 기존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50% 이하로 완화하고, 구간별로 일부 부담하던 본인 부담금도 없앤다.

한부모가족 중고등학생 자녀에게 지원하는 자녀 교통비 및 교육비도 기준을 중위소득 52% 이하에서 60% 이하로 확대한다. 대상 가정 자녀에게 교통비는 분기별로 8만6400원을, 교육비는 실비를 지원한다.

한부모가족 보호시설 퇴소자에게 지원하는 자립정착금은 500만 원→1000만 원으로 인상한다. 아울러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달부터 매달 111명에게 7만 원 상당의 푸드 전용 모바일상품권을 지급한다.

미혼부모를 위해서는 중위소득 72% 이하 가정에 지원하던 병원비 및 양육용품을 연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한다. 또 하반기부터 만 1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미혼부모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양육코칭 서비스를 시작한다.

청소년부모 지원도 강화한다.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150% 이하로 대폭 확대하고,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추가 지원하는 서울형 아동양육비도 시행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022년 8월 18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엄마아빠행복 프로젝트 기자설명회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청소년한부모는 기존 양육비 월 35만 원에 20만 원을 더해 총 55만 원을 받게 되고, 중위소득 65~150% 청소년한부모는 월 20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따로 지급받는다. 청소년부모는 기존에 받던 양육비 월 20만 원에 20만 원을 더해 총 40만 원을 받게 되고, 중위소득 65~150% 청소년부모는 월 20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새롭게 지원받는다.

또 학업·직업훈련·취업활동 등 자립활동을 하는 청소년부모에게 월 10만 원의 자립촉진수당을 지급한다. 청년취업사관학교에 참여하면 가산점을 부여하고 월 10만 원의 교통비도 지원한다.

다문화가정에는 자녀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확대한다. 하반기부터 초등학생 자녀를 둔 다문화가족 학부모에게 자녀 학습지도 방법을 알려주는 다문화엄마학교를 운영하고, 영유아 자녀를 둔 다문화가족에 한국어·모국어 언어교실과 함께 이중언어 부모코칭도 지원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 편견과 생활고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촘촘하고 두터운 지원을 펼치겠다"며 "약자 가족의 안정적인 생활과 행복한 미래를 위해 늘 관심을 기울이고 함께 하는 시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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