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약자가족 복지망 촘촘하게 만든다…4년간 336억 추가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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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한부모가정, 미혼모·부, 청소년부모 등 36만 약자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먼저 홀로 아이를 키우는 29만 한부모가정을 위하여 서울시가 전방위적으로 지원을 강화한다.
현재 서울시는 한부모가정에 가사관리사를 파견해 월 3회 청소, 세탁, 설거지 등의 가사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한부모가족의 중·고등학생 자녀에게 지원하는 '자녀 교통비 및 교육비'는 중위소득 52%에서 60% 이하로 대상자를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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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정엔 중위소득 기준 완화하고 지원단가 현실화
미혼모·부, 병원비 100만원으로 확대 등 양육지원 강화
청소년부모, 중위소득 65~150% 20만원 아동양육비 추가 지급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서울시가 한부모가정, 미혼모·부, 청소년부모 등 36만 약자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먼저 홀로 아이를 키우는 29만 한부모가정을 위하여 서울시가 전방위적으로 지원을 강화한다. 중위소득 기준을 완화해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지원단가를 현실화해 정책의 내실화에 힘쓴다.
올해 하반기부터 한부모가족의 일·쉼·삶의 균형을 위한 ‘가사서비스’ 지원대상자를 기존 중위소득 120%에서 150% 이하까지 확대하고, 본인부담금 없이 전액 무료로 제공한다. 현재 서울시는 한부모가정에 가사관리사를 파견해 월 3회 청소, 세탁, 설거지 등의 가사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한부모가족의 중·고등학생 자녀에게 지원하는 ‘자녀 교통비 및 교육비’는 중위소득 52%에서 60% 이하로 대상자를 확대한다. 이외에도 한부모가족 보호시설 퇴소자에게 지원하는 ‘자립정착금’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상한다. 아울러 서울시에 거주하는 약 4300명의 미혼모·부와 자녀를 위한 양육지원도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중위소득 72% 이하의 미혼모·부 가정에 지원하던 병원비 및 양육용품은 연 70만원→100만원으로 확대된다.
청소년부모에 대한 지원에도 나선다.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서울형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을 기존 중위소득 60%에서 150% 이하까지 늘린다.
아울러 청소년한부모는 기존에 받던 양육비 월 35만원에 20만원을 더해 총 55만원을 받게 된다. 이와 더불어 중위소득 65~150% 청소년한부모는 월 20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새롭게 지급받게 된다. 또한 청소년부모는 기존에 받던 양육비 월 20만원에 20만원을 더해 총 40만원을 받게 되고, 중위소득 60~150% 청소년부모는 월 20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새롭게 받게 된다.
약 7만 가구의 다문화가정에는 자녀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확대한다. △올해 하반기부터 ‘다문화엄마학교’를 운영해 초등학생 자녀를 둔 다문화가족 학부모에게 자녀 학습지도 방법(학교 교과목 위주)을 교육하고 △영유아 자녀를 둔 다문화가족에는 ‘한국어·모국어 언어교실’과 함께 ‘이중언어 부모코칭’을 지원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 편견과 생활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이 여러 분야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촘촘하고 두터운 지원을 펼치겠다”며 “약자가족의 안정적인 생활과 행복한 미래를 위해 늘 관심을 기울이고 함께 하는 시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송승현 (dindibu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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