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거주 서울 시내 ‘옥탑방’…집수리하면 최대 2000만원 지원

김보미 기자 2023. 5. 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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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한 빌라 밀집 지역 모습. 한수빈 기자

서울 시내 취약계층이 거주 중인 옥탑방의 단열·환기·안전 등을 위한 공사를 하면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자치구 추천과 건축물 소유자 신청을 받아 올해 옥탑방 거주지 100곳의 집수리 비용을 공사비의 80%,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불법건축물 기준이 해소된 옥탑방 가운데 취약가구 거주지가 대상이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중증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다자녀·한부모·다문화 가족이 살고 있어야 한다. 수리 후 이들 세입자의 거주기간을 보장하고 4년간 임차료 동결한다는 조건으로 공사비가 지원된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해당 옥탑방 임대인과 임차인 간 상생협약을 체결하도록 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 집수리에는 바닥·벽체 등 단열 성능 개선과 방수·채광·환기를 위한 창호 설치, 화재경보기·가스누설 경보기·소화기 등 안전시설 설치 등이 포함된다. 내부 높낮이 차를 제거하거나 안전 손잡이를 설치하는 등 편의시설 공사는 가능하지만 단순 내부 마감 공사는 제외된다.

서울시는 오는 11일까지 각 구청에서 불법건축물 기준이 해소된 옥탑 거주 취약가구 중 수리가 필요한 대상을 추천받고, 이후 12~18일 건축물(옥탑) 소유자 지원을 받는다. 사전 서류 검토와 현장조사, 지방 보조금 심의 등을 통해 공사 필요성, 건축물·주거환경 노후도 등을 고려해 최종 지원 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집수리는 이르면 6월부터 시작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여름에는 더위·습기, 겨울에는 추위·동파 등으로 고통받는 주거 취약계층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보미 기자 bomi8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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