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소방서, 재산피해 막은 민간인에 유공자 표창

곽상훈 기자 2023. 5. 1.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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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천소방서는 화재현장에서 신속한 대처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줄인 유공자 조성훈(40)씨에게 표창과 부상품을 수여했다고 1일 밝혔다.

조씨는 지난 3월 24일 2시경 마서면 장산로 한 횟집서 발생한 화재 현장의 최초 신고자로 초기 화재진압을 시도해 막대한 재산피해를 경감한 일에 일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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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화재현장 초기진압 조성훈씨에 표창과 부상 수여

서천소방서는 화재현장에서 신속한 대처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줄인 유공자 조성훈(40, 사진 오른쪽) 씨에게 표창과 부상품을 수여했다. 2023. 05. 01 서천소방서 *재판매 및 DB 금지


[서천=뉴시스]곽상훈 기자 = 충남 서천소방서는 화재현장에서 신속한 대처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줄인 유공자 조성훈(40)씨에게 표창과 부상품을 수여했다고 1일 밝혔다.

조씨는 지난 3월 24일 2시경 마서면 장산로 한 횟집서 발생한 화재 현장의 최초 신고자로 초기 화재진압을 시도해 막대한 재산피해를 경감한 일에 일조했다.

조씨는 “가게에서 일하는 중 횟집서 연기가 나는 것을 목격하고 가보니 화재가 발생하고 있었다”며 “이후 소화기 2개를 이용해 화재진압을 시도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표창장을 받아 기쁘다. 도움이 필요한 상황을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라고 말했다.

김영배 서천소방서장은 “이번 사례를 통해 용감한 서천군민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라며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위해 화재진압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shoon066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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