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벤처 업종 지정시 신약 개발단계 평가 지표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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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바이오 기업과 플랫폼 기업의 벤처기업 지정 시 신약 개발단계와 활성 이용자 수 등이 평가지표로 고려된다.
바이오 업종은 제품개발이 완료되기 전까지 매출이 발생하기 어려운 만큼 매출액 등 재무적 요소만으로 기업을 평가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
이번에는 바이오·플랫폼 기업 등에 대해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평가지표를 도입하는 방식으로 개편된다.
바이오 업종의 경우 신약 개발단계, 플랫폼 분야의 경우 활성 이용자 수 등을 평가지표로 추가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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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바이오 기업과 플랫폼 기업의 벤처기업 지정 시 신약 개발단계와 활성 이용자 수 등이 평가지표로 고려된다. 바이오 업종은 제품개발이 완료되기 전까지 매출이 발생하기 어려운 만큼 매출액 등 재무적 요소만으로 기업을 평가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혁신기업 발굴을 강화하고 기업 특성을 반영한 벤처기업확인 제도를 운용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업종 특화 평가지표를 도입하는 내용의 벤처기업확인요령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벤처기업확인 제도는 벤처기업법에 따라 혁신성과 성장성이 우수한 기업을 벤처기업으로 확인해 지원하는 제도다. 2021년 2월부터는 공공기관 중심의 평가 방식에서 민간 전문가 중심의 '벤처기업확인위원회'가 벤처기업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개편됐다. 이번에는 바이오·플랫폼 기업 등에 대해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평가지표를 도입하는 방식으로 개편된다. 바이오 업종의 경우 신약 개발단계, 플랫폼 분야의 경우 활성 이용자 수 등을 평가지표로 추가 도입했다.
지금까지 벤처기업확인제도는 성장성을 평가할 때 매출액·영업이익 등 재무적 요소만을 고려해왔다. 이에 제품개발 완료까지 매출이 발생하기 어려운 바이오와 플랫폼 업종의 기업들은 벤처기업으로 인정받기 어려웠다. 초기 창업기업에 대한 문턱도 낮췄다. 벤처기업 확인을 처음 신청하는 초기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기존 성과보다 향후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집중 평가한다. 중기부 측은 "그동안 성과를 조기에 창출하기 어려운 초기 창업기업의 특성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문턱을 낮췄다"고 말했다.
재확인 신청기업은 전체 사업 기간이 아닌 지난 확인 기간(3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벤처기업 여부를 고려한다. 기존 평가지표 중 주관적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큰 '창업주의 기업가정신', '지속가능 경영', '사업의 구체화 단계'는 사업 계획의 적절성으로 통합해 평가의 객관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영 장관은 "바이오 등 초격차 분야 기업이 기술성과 성장성을 인정받아 우리나라 신성장 경제 동력인 벤처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벤처기업확인제도를 운영하겠다"며 "앞으로 벤처기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강민성기자 km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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