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강원건설지부 간부 법원앞에서 분신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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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건설노조 강원건설지부 소속 간부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앞두고 분신을 시도했다.
소방당국과 경찰 등에 따르면 1일 오전 9시 35분 쯤 춘천법원 강릉지원 앞에서 건설노조 간부 A(50)씨가 몸에 휘발성 물질을 뿌리고 분신을 시도했다.
A씨는 민주노총 건설노조 강원건설지부 제3대장으로 이날 오후 3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을 예정이었다.
앞서 검찰은 A씨를 포함해 건설노조 강원건설지부 전현직 간부 3명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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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건설노조 강원건설지부 소속 간부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앞두고 분신을 시도했다.
소방당국과 경찰 등에 따르면 1일 오전 9시 35분 쯤 춘천법원 강릉지원 앞에서 건설노조 간부 A(50)씨가 몸에 휘발성 물질을 뿌리고 분신을 시도했다. A씨는 전신화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현재 의식은 없는것으로 알려졌다. 구급대 도착 당시 A씨의 몸에 불은 다 꺼진 상태였으며, 현장에서 소화기로 자체 진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노총 건설노조에 따르면 분신 시도 전 A씨는 “정당하게 노조활동을 했는데 업무 방해 및 공갈 혐의라 자존심이 허락치 않는다”고 분신 이유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민주노총 건설노조 강원건설지부 제3대장으로 이날 오후 3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을 예정이었다.
앞서 검찰은 A씨를 포함해 건설노조 강원건설지부 전현직 간부 3명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이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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