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판 가리고 건축자재 상습절도 목사 징역 10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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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번호판을 가리고 건축자재를 상습적으로 훔친 목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절도와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73)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4월까지 충청권과 경기도 공사 현장을 돌며 610만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그를 법정에서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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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자동차 번호판을 가리고 건축자재를 상습적으로 훔친 목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절도와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73)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4월까지 충청권과 경기도 공사 현장을 돌며 610만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자동차 번호판에 청테이프를 붙이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안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이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면서 목사라며 죄책을 경감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그런 신분이라면 국가유공자의 명예에 누를 끼치지 말고, 신앙의 가르침대로 모범적인 행동을 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동종 전과와 그 밖의 범죄 전력이 매우 많다"며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동일 범죄로 재판에 넘겨져 법정구속됐다. 아버지 상이등급을 재판정 해달라며 보훈지청에서 소란을 피우고, 도로에서 다른 차량과 시비가 붙자 보복 운전을 한 혐의도 있다.
당시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그를 법정에서 구속했다.
vin0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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