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인사 등 65개 사찰 4일부터 무료입장‥문화재관람료 국비지원

임소정 with@mbc.co.kr 2023. 5. 1.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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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불교조계종과 문화재청은 국가지정문화재를 보유한 사찰이 오는 4일부터 문화재 관람료를 받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문화재청은 국가지정문화재 소유자나 관리자가 관람료를 감면하는 경우 정부나 지자체가 해당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개정 문화재보호법이 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보문사, 고란사, 보리암, 백련사, 희방사 등 시·도지정문화재를 보유한 5개 사찰의 경우 지원 대상이 아니라서 관람료 징수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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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인사 팔만대장경 [자료사진: 연합뉴스]

대한불교조계종과 문화재청은 국가지정문화재를 보유한 사찰이 오는 4일부터 문화재 관람료를 받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문화재청은 국가지정문화재 소유자나 관리자가 관람료를 감면하는 경우 정부나 지자체가 해당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개정 문화재보호법이 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관람료를 징수했거나 혹은 종단 방침에 따라 징수를 유예해 온 전국 65개 사찰의 관람료가 면제됩니다.

관람료 면제 사찰은 해인사와 법주사, 통도사, 불국사, 석굴암, 화엄사, 백양사, 송광사, 선운사, 내장사, 범어사, 동화사, 수덕사, 월정사 등입니다.

올해 정부 예산에는 관람료 감면을 뒷받침할 사업비 419억 원이 반영돼있습니다.

문화재청은 국가지정문화재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로부터 6월 말까지 관람료 감면 비용 지원 신청서를 받습니다.

다만 보문사, 고란사, 보리암, 백련사, 희방사 등 시·도지정문화재를 보유한 5개 사찰의 경우 지원 대상이 아니라서 관람료 징수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임소정 기자(wit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79403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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