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건강한 먹거리 순화 체계 구축…통합지원센터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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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보은군이 군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실현하고 건강한 지역 먹거리 순환 체계 구축에 나선다.
군은 군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과 지역 먹거리 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5년마다 먹거리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지역 먹거리의 생산·가공·유통·소비·복지·안전·환경 등의 효율적인 조직화와 정책지원을 위해 '보은군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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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먹거리 안정 공급과 경쟁력 향상 도모"
(보은=뉴스1) 장인수 기자 = 충북 보은군이 군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실현하고 건강한 지역 먹거리 순환 체계 구축에 나선다.
1일 보은군에 따르면 11일까지 '보은군 먹거리 기본 조례' 제정을 위한 입법예고를 했다.
종합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을 통해 군민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경쟁력을 향상시키겠다는 취지다.
이 조례안에는 먹거리종합계획 수립과 먹거리 보장 위원회 설치 운영,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군은 군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과 지역 먹거리 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5년마다 먹거리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 종합계획에는 주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과 지역 먹거리의 생산·가공·유통·소비·폐기 현황 분석, 지역 중소농 조직화 및 식품 가공 역량 강화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다.
민관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보은군먹거리보장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 포함 20명 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지역 먹거리의 생산·가공·유통·소비·복지·안전·환경 등의 효율적인 조직화와 정책지원을 위해 '보은군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도 명시했다.
군 관계자는 "군민의 복지증진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 자치법규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말했다.
jis49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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