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분야 계약학과 권역·원격수업 규제 폐지

2023. 5. 1.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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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첨단분야 계약학과 운영 활성화를 위해 권역 규제나 원격수업 요건 등의 규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1일 밝혔다.

채용조건형 계약학과는 권역 규제가 없지만, 소속 직원 재교육을 위한 계약학과는 설치·운영하려는 대학이 산업체와 같은 시·도에 있거나 양측이 직선거리로 50km 내에 있어야 한다는 규제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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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정부가 첨단분야 계약학과 운영 활성화를 위해 권역 규제나 원격수업 요건 등의 규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1일 밝혔다.

계약학과는 산업체와 대학이 계약을 맺고 산업체가 요구하는 특정 분야 전공을 개설해 인력을 양성하는 학과다. 졸업생 채용을 조건으로 학자금을 지원하고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채용조건형 계약학과가 있고, 산업체 소속 직원의 재교육을 위한 재교육형 계약학과도 있다. 지난해 기준, 전문대부터 4년제 일반대까지 포함해 177개 대학에서 705개의 계약학과를 운영하고 있다.

채용조건형 계약학과는 권역 규제가 없지만, 소속 직원 재교육을 위한 계약학과는 설치·운영하려는 대학이 산업체와 같은 시·도에 있거나 양측이 직선거리로 50km 내에 있어야 한다는 규제가 있었다. 교육부는 개정안에서 이 같은 규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비수도권 대학은 산업체 위치와 상관없이 재교육형 계약학과를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수도권 대학에 대해서는 재교육형 계약학과 운영시 기존의 거리 규제가 여전히 적용된다. 단,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반도체 등 첨단분야 계약학과는 권역 규제 없이 전국에 설치할 수 있다.

권역 규제 해제와 더불어 교육부는 원격 수업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원격 수업은 졸업 학점의 20% 이내에서 가능하다. 개정안은 이를 50%까지 늘리는 내용을 담았다. 산업체에서 학생들이 직접 수업을 듣는 이동수업은 교육부 승인 없이 대학 자율로 할 수 있도록 완화하기도 했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계약학과 설립과 운영이 활발해져, 산업계가 요구하는 인력을 적기에 양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도현정 기자

kate0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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