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돌며 건설자재 훔친 70대 목사 징역 10개월

김형우 2023. 5. 1.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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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을 돌며 자재를 빼돌리는 행위를 반복한 70대 목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절도,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3)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29일 오전 2시 10분께 세종시의 한 공사 현장에서 화물차를 이용, 시가 200만원 상당의 건설자재를 훔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앞서 지난해 12월 동종범죄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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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공사장을 돌며 자재를 빼돌리는 행위를 반복한 70대 목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절도,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3)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29일 오전 2시 10분께 세종시의 한 공사 현장에서 화물차를 이용, 시가 200만원 상당의 건설자재를 훔친 혐의를 받는다.

석 달 뒤 경기도 오산 공사 현장 2곳에서는 410만원 상당의 건설자재를 빼돌렸고, 범행 과정에서 화물차 번호판을 테이프로 가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전과와 범죄 전력이 많은 자로 과거에 저질렀던 수법을 그대로 사용해 범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목사라며 죄책을 줄여주길 바라고 있지만 신앙의 가르침대로 모범적인 행동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는 오히려 불리한 정상"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앞서 지난해 12월 동종범죄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현재 청주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vodcas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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