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부터 해인사 등 사찰 ‘문화재 관람료’ 안낸다
“관람료 징수 갈등해소 및 관람객 증가 기대”
해인사 등 국가지정문화재가 있는 65곳만 해당
보문사 등 시도지정문화재가 있는 사찰, 계속 징수
해인사, 법주사, 통도사 등을 향하는 등산객들은 오는 4일부터 문화재 관람료를 내지 않는다. 개정된 문화재보호법이 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정부의 예산 지원으로 관람료가 대체되면서다. 그러나 보문사 등 시·도 지정 문화재가 있는 사찰은 계속 관람료를 받는다.
문화재청은 “4일부터 무료로 전환되는 조계종 산하 사찰들의 문화재 관람료를 지원을 위해 대한불교조계종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그동안 국가지정문화재를 소유하고 있는 대한불교 조계종 주요 사찰들은 해당 문화재를 공개하는 경우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는 문화재보호법 규정에 따라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해왔다. 하지만 사찰에 입장하지 않아 문화재를 관람하지도 않는 일반 등산객 등도 관람료를 징수당하면서 갈등이 빚어졌다.
문화재청은 “1970년부터 국립공원 입장료와 통합 징수되던 문화재 관람료가 2007년 1월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 이후에도 계속 유지되면서 국립공원 탐방객과 지속적인 갈등을 빚어왔다”며 “지난해 5월 문화재보호법령 개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소유자가 문화재 관람료를 감면하는 경우 그 감면분을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게 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예산에 문화재 관람료 지원을 위한 400여억원을 확보했다.
문화재청은 “문화재관람료 지원을 위해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가 해당 문화재를 공개하면서 관람료를 감면하는 경우 그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오는 6월 30일까지 감면 비용 지원신청서를 접수받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해인사, 법주사, 통도사, 불국사, 석굴암, 화엄사, 백양사, 송광사, 선운사, 내장사, 범어사, 동화사, 수덕사, 월정사, 운주사, 전등사, 용주사, 백담사 등에 무료입장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보문사, 고란사, 보리암, 백련사, 희방사 등 시·도지정문화재를 보유한 5개 사찰의 경우 지원 대상이 아니라서 관람료 징수가 계속될 전망이다.
최응천 문화재청장과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은 이날 업무협약을 통해 3개항의 이행사항을 합의했다. ‘불교문화유산이 한국 전통문화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적 유산 중 하나로 그 역사적·예술적·종교적 가치가 온전하게 전승되어야 한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 하며, 불교문화유산이 지니는 가치가 오롯이 계승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국민들이 불교문화유산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향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각종 정책을 공동으로 수립 및 실행한다’ ‘불교문화유산과 그 주변의 경관이 지니는 가치를 보존·활용하고 국민들의 문화유산 가치 인식과 체험에 필요한 편의와 안전을 담보하기 위하여 지속가능한 보전의 제반 여건 조성에 상호 협력한다’ 등이다.
두 기관은 또 사찰의 기존 ‘관람료 매표소’를 ‘불교문화유산 관람안내소’로 변경해 불교문화유산 향유 문화 조성과 안전 관람을 위한 안내 역할을 수행토록 하기로 했다.
협약식에서 최 청장은 “사찰의 문화재관람료 징수로 인한 국민 갈등이 문화유산 관람 지원으로 해소되고, 나아가 불교문화유산 관람 기회 확대로 인한 방문객 증가가 지역 경제 활성화로까지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조계종은 “자연공원 등에서 문화유산의 보존과 계승을 비롯하여 생태계 보존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왔던 사찰의 사회적 공헌과 공익적 가치를 평가받게 된 것에 대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문화재청과 조계종은 4일 문화재 관람료 감면 시행 기념행사를 법주사 일주문에서 열 예정이다.
도재기 선임기자 jaek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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