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5월은 종합·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안지율 기자 2023. 5. 1.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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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녕군은 5월 한 달간 2022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 PC(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연계를 통해 위택스에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로 전자신고 또한 가능하다.

군은 모두채움대상자 중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에 대해 1대1로 신고를 지원하는 도움 창구를 군청 내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에서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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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 신고도움창구 개설

경남 창녕군청. *재판매 및 DB 금지

[창녕=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창녕군은 5월 한 달간 2022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단순경비율 소규모 사업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자, 종교인 등 모두채움대상자는 국세청에서 발송하는 안내문에 따라 ARS 전화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 PC(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연계를 통해 위택스에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로 전자신고 또한 가능하다.

군은 모두채움대상자 중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에 대해 1대1로 신고를 지원하는 도움 창구를 군청 내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에서 운영한다.

또 올해부터는 개인지방소득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이내 분할납부 가능 규정이 신설돼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한다. 납부할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할납부 가능하나 세액이 200만원 이하면 100만원 초과분만 분할납부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개인지방소득세 상담 콜센터(1661-6800) 또는 창녕군청 재무과 재산세팀(055-530-1286)으로 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alk993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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