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5월은 종합·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남 창녕군은 5월 한 달간 2022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 PC(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연계를 통해 위택스에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로 전자신고 또한 가능하다.
군은 모두채움대상자 중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에 대해 1대1로 신고를 지원하는 도움 창구를 군청 내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에서 운영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 신고도움창구 개설
[창녕=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창녕군은 5월 한 달간 2022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단순경비율 소규모 사업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자, 종교인 등 모두채움대상자는 국세청에서 발송하는 안내문에 따라 ARS 전화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 PC(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연계를 통해 위택스에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로 전자신고 또한 가능하다.
군은 모두채움대상자 중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에 대해 1대1로 신고를 지원하는 도움 창구를 군청 내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에서 운영한다.
또 올해부터는 개인지방소득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이내 분할납부 가능 규정이 신설돼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한다. 납부할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할납부 가능하나 세액이 200만원 이하면 100만원 초과분만 분할납부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개인지방소득세 상담 콜센터(1661-6800) 또는 창녕군청 재무과 재산세팀(055-530-1286)으로 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alk9935@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효리, 스타킹만 신고 과감한 팬츠리스 룩
- 송승헌, 신사역 스타벅스 건물주에 이어…최소 678억 시세차익
- '박연수와 양육비 갈등' 송종국, 캐나다 이민? "영주권 나왔다"
- '사혼' 박영규, 54세 나이차 딸 최초 공개…"난 행운아"
- 허윤정 "전남편 강남 업소 사장…수백억 날리고 이혼"
- "옥경이 치매 멈춰"…태진아, 5년 간병 끝 희소식
- 박수홍 아내 김다예 "제왕절개 출산 후 고열로 응급실行"
- "성매매 중독 남편, 불륜 들키자 칼부림 협박…생활비도 끊어"
- '정답소녀' 김수정, '동덕여대 공학 반대 서명' 동참 "모자란 남자…"
- '8번 이혼' 유퉁 "13세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혀 굳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