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 동의없는 성과연봉제···대법 "불이익 변경, 무효" 판단

안현덕 기자 2023. 5. 1.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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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이 교직원 동의 없이 임금 체계를 호봉제에서 성과연봉제로 바꾸었다면 취업규칙상 불이익 변경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임금 체계 전환이 취업규칙상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해 교직원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지만 학교 측이 적법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1·2심은 "성과연봉제 도입은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한다"며 "교원들의 적법한 동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 통념상 합리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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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사회통념상 합리성 인정되지 않다”
대법원, “법리 오해한 잘못 없다” 상고 기각
[서울경제]

대학이 교직원 동의 없이 임금 체계를 호봉제에서 성과연봉제로 바꾸었다면 취업규칙상 불이익 변경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적법한 의견 수렴 절차가 없어 임금 체계 변경이 무효라는 취지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대전대 교수 9명이 학교법인 혜화학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변경된 보수 규정을 무효화하고 기존 임금 체계와 비교해 미지급된 임금 2억 1693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전대 교수 9명은 학교 측이 2007년 성과연봉제를 도입, 기존 임금 인상률을 적용하는 대신 업적 평가 결과에 따라 임금을 차등 지급하겠다고 밝히자 소송을 제기했다. 임금 체계 전환이 취업규칙상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해 교직원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지만 학교 측이 적법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대전대 측은 별도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교수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데다 호봉제에서 성과연봉제로 변경해도 급여가 크게 줄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2심은 “성과연봉제 도입은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한다”며 “교원들의 적법한 동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 통념상 합리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안현덕 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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