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 위험도 등급 매겨 안전관리 차등화 검토

변해정 기자 2023. 5. 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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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사고 위험이 높은 다중이용시설을 3개 등급으로 분류한 뒤 이를 토대로 안전관리를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다수의 소규모 다중이용시설이 관리 대상에서 제외돼 안전 사각지대로 방치되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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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행안부, 정책 연구용역 추진…다수 소규모시설 피해 줄일 목적
매뉴얼 내 신종 위기유형 추가…시설관계인 선택 규정 강제화
훈련 시 지방공무원 참관 의무화…우수훈련시설 인증제 도입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정부가 사고 위험이 높은 다중이용시설을 3개 등급으로 분류한 뒤 이를 토대로 안전관리를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다수의 소규모 다중이용시설이 관리 대상에서 제외돼 안전 사각지대로 방치되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취지다.

1일 당국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이번 용역 발주는 인명·재산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소규모 다중이용시설의 안전관리 수준을 높일 방안을 도출하고 제도화하기 위해 진행됐다.

현재 건축법 시행령상 바닥 면적 합계가 5000㎡ 이상인 건축물 가운데 동·식물원을 제외한 문화 및 집회시설과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용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등 6가지 용도만 관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관리 대상 수로는 지난해 말 기준 고작 3075개소 뿐이다.

다수의 소규모 다중이용시설이 관리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셈이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으로도 소규모 다중이용시설의 소방 훈련 의무는 없다.

이에 행안부는 6가지 용도로 쓰이는 다중이용시설의 이용 면적과 재난 취약계층 이용업종의 유무를 따져 3개 등급을 매긴 뒤 안전관리 의무를 달리 적용하는 방안의 실익을 따져보기로 했다.

예컨대 6가지 용도 중 단일 용도의 바닥 면적 합계가 5000㎡ 이상인 건축물에는 등급 '1'을 매겨 위기상황 매뉴얼 대상에 포함시키고 재난 예방·대응 훈련을 연 2회 의무화하는 식이다.

6가지 용도를 합산한 바닥 면적의 합계가 2000㎡ 이상~5000㎡ 미만이면 등급 '2'로 분류해 연 2회 훈련, 이 합계가 1000㎡ 이상~2000㎡ 미만이면서 재난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업종일 땐 등급 '3'으로 해 연 1회 훈련을 각각 의무화한다.

이렇게 되면 그간 안전관리 사각에 놓여 있던 바닥 면적 합계 1000㎡ 이상~5000㎡ 미만의 소규모 다중이용시설이 관리 대상으로 편입된다.

또 위기상황 매뉴얼의 작성·관리를 내실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현행 법령에는 작성·관리에 대해 구체적 내용이 없는 실정이다.

특히 매뉴얼 내 인파 밀집 등 신종 위기유형을 추가로 반영한다.

시설 관계인에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위기유형을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강제하는 방안도 따져본다. 현재는 시설 관계인에게 위기유형 선택권을 인정하고 있는 탓에 대부분 화재만 선택하고 있는데, 지진이 잦은 지역 내 시설이 위치한 경우 지진 위기상황 시 대응요령을 필수로 매뉴얼에 담아 훈련하게끔 하겠단 것이다.

훈련 시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담당자의 현장 참관을 의무화하고 우수 훈련시설을 정부가 인증하는 인증제 도입도 포괄적으로 살펴본다.

행안부 관계자는 "2014년부터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를 추진한 이래 지속적인 관리 노력이 있었으나 소규모 시설에서 인명·재산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안전관리의 질적 개선이 필요하다"면서도 "관리 대상 다중이용시설의 범위를 확대하려면 지자체와 시설 관계인의 수용성 및 운용 가능성 측면에서 고려할 사항이 많아 이번에 그 타당성 여부 및 적정 범위를 검토하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세종=뉴시스]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 차등화 방안 예시. (자료= 행정안전부 정책 연구용역 발췌)

☞공감언론 뉴시스 hjpy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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