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사의 부업은 건자재 도둑?…법정구속 이어 여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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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현장을 돌며 건축자재를 상습적으로 훔친 70대 목사가 1심에서 법정 구속된 뒤 여죄가 드러나 다시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절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2)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말 공용물건 손상과 특수협박, 절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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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법원 "동종전과 복역한 전력 등 고려"
[청주=뉴시스] 김재광 기자 = 공사 현장을 돌며 건축자재를 상습적으로 훔친 70대 목사가 1심에서 법정 구속된 뒤 여죄가 드러나 다시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절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2)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29일 오전 2시께 세종시 해밀동 공사 현장에서 강관 파이프 등 시가 200만원 상당의 자재를 화물차에 싣고 달아났다.
그해 4월5일 새벽에는 오산시 단독주택 공사장 등 2곳에서 파이프서포트, 인코너 등 400여만원 상당의 자재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당시 화물차 앞뒤 번호판을 청테이프로 가리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신이 국가유공자의 유족이자 목사라며 죄책을 경감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지난해 말 공용물건 손상과 특수협박, 절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지난해 3월9일 새벽 청주 오창의 주택 신축공사장에서 건설자재를 훔치고, 도로에서 보복 운전을 한 혐의 등을 받았다.
안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국가유공자의 명예에 누를 끼치지 말고 신앙의 가르침대로 모범적인 행동을 해야 하는데, 범죄의 내용과 전력은 전혀 상반된 모습을 보인다"며 "동종전과로 복역한 전력이 있고, 화물차 번호판을 테이프로 가리고 다시 범행한 점 등 모든 양형 조건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ipo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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