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처치 역량↑' 충북도, 도민 심폐소생술 교육 확대

안성수 기자 2023. 5. 1. 10:5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북도가 응급환자에 대한 도민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교육을 확대한다.

1일 도에 따르면 올해 12월까지 도민 9500명을 대상으로 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이 실시된다.

도 관계자는 "신속한 심폐소생술만으로도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을 2배로 높일 수 있다"며 "언제 어디서든 무상교육이 가능하니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도민 9500명 대상

충북도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교육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안성수 기자 = 충북도가 응급환자에 대한 도민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교육을 확대한다.

1일 도에 따르면 올해 12월까지 도민 9500명을 대상으로 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이 실시된다. 지난해 대비 1100명 늘어난 규모로 예산 역시 2000만원 늘어난 1억7800만원이 투입된다.

올해 위탁기관으로는 한국교통대학교와 대원대학교가 선정됐다.

희망 단체 등은 30명 내외의 인원과 실습 장소를 확보해 위탁기관에 신청하면 강사가 직접 찾아가 교육을 실시한다.

청주·보은·옥천·영동·증평·진천 소재 단체는 한국교통대학교 산학협력단(043-820-5213), 충주·제천·단양·음성·괴산은 대원대학교 헬스케어 3.0센터(043-649-3280)로 문의하면 된다.

주요 교육내용은 ▲심폐소생술의 필요성과 중요성 ▲증상별 대처법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등이다.

법령에 따른 의무 교육대상자(4시간),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책임자(100분), 일반도민(80분)으로 구분해 실시하며, 교육 수자에게는 충북도지사 인증 교육 수료증이 발급된다.

도 관계자는 "신속한 심폐소생술만으로도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을 2배로 높일 수 있다"며 "언제 어디서든 무상교육이 가능하니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ugahn@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