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로 대선후보자 지지 선언한 전직 목사, 징역형 집유

최성국 기자 2023. 5. 1.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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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국회의사당에서 허위로 특정 후보자 지지 기자회견을 연 전직 목사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광주 한 교회 목사로 활동했던 지난해 2월10일쯤 서울 국회의사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실 관계와 다르게 "광주지역 목회자 300명은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를 적극 지지한다"는 선언문을 낭독하고, 관련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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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지방법원./뉴스1 DB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국회의사당에서 허위로 특정 후보자 지지 기자회견을 연 전직 목사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상규)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목사 A씨(68)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광주 한 교회 목사로 활동했던 지난해 2월10일쯤 서울 국회의사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실 관계와 다르게 "광주지역 목회자 300명은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를 적극 지지한다"는 선언문을 낭독하고, 관련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국민의힘 당원이었던 A씨는 해당 목회자 300여명으로부터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 여부를 확인하거나 동의를 받지 않고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유튜브에서 "해당 지지는 허위"라고 방송한 B씨를 공개석상에서 모욕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져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종교인이라는 사회적 지위를 이용했고, 전파성이 매우 높은 국회의사당 기자회견이라는 방식을 사용, 대통령 선거일이 임박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며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는 등 범행 후의 태도도 좋지 않다.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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