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남친이 절 가뒀어요" 신고…남친 "여친이 마약했다고요"

2023. 5. 1.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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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여성이 '남자친구가 나를 가뒀다'고 경찰에 신고하자, 남자친구는 '여자친구가 마약을 했다'고 진술했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여성 A 씨를 체포하고, A 씨의 남자친구인 20대 B 씨도 분리해 조사 중이라고 1일 밝혔다.

경찰은 현장에 출동했고, 남자친구 B 씨 분리해 조사하던 중 "A 씨가 마약을 투약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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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30대 여성이 '남자친구가 나를 가뒀다'고 경찰에 신고하자, 남자친구는 '여자친구가 마약을 했다'고 진술했다. 실제 여성의 집에서는 마약이 발견됐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여성 A 씨를 체포하고, A 씨의 남자친구인 20대 B 씨도 분리해 조사 중이라고 1일 밝혔다.

A 씨는 경찰에 "남자친구가 술에 취해 감금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경찰은 현장에 출동했고, 남자친구 B 씨 분리해 조사하던 중 "A 씨가 마약을 투약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은 A 씨가 사는 부천 시내 아파트를 수색한 결과 마약류인 러시(RUSH) 앰플 2통을 발견했다.

경찰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마약 투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소변과 머리카락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감정을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의 마약 투약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입수 경로 등도 조사할 계획"이라며 "B 씨의 감금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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