컵라면 먹던 초등생에 흉기 휘두른 고교생 구속기소

송용환 기자 2023. 5. 1.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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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단지 내에서 컵라면을 먹던 초등학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고교생이 구속기소 됐다.

수원지검 평택지청(부장검사 김희영)은 지난달 3일 오후 5시43분쯤 평택지역 소재 한 아파트단지에서 한 초등학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A군(17)을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1일 밝혔다.

피해를 입은 초등학생은 아파트단지 내에서 컵라면을 먹고 있다가 A군이 휘두른 흉기에 목을 다쳤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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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평택지청, ‘묻지마 범행’에 엄정대응
수원지검 평택지청 전경.

(평택=뉴스1) 송용환 기자 = 아파트단지 내에서 컵라면을 먹던 초등학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고교생이 구속기소 됐다.

수원지검 평택지청(부장검사 김희영)은 지난달 3일 오후 5시43분쯤 평택지역 소재 한 아파트단지에서 한 초등학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A군(17)을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1일 밝혔다.

피해를 입은 초등학생은 아파트단지 내에서 컵라면을 먹고 있다가 A군이 휘두른 흉기에 목을 다쳤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아파트단지 등 범행현장 위주로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통해 사건 당일 평택지역에 거주하는 A군을 주거지에서 긴급체포한 바 있다.

A군은 “갑자기 화가 나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정신과 치료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평택지청 관계자는 “피고인이 소년이지만 일면식도 없는 어린이를 상대로 한 ‘묻지마 범행’인 점, 범행 경위와 과정, 피해아동의 나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s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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