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아 원룸에 방치 학대’ 항소심도 집행유예
김소영 2023. 5. 1. 10:51
[KBS 창원]창원지법은 입양한 초등학생을 원룸에 방치하고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양부모 2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CCTV가 설치된 김해의 한 원룸에 10살 A 군을 살게 하도록 한 뒤 폭행과 폭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소영 기자 (kantap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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