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국적 동포도 고향사랑기부 가능…시행령 일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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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처음 시작된 고향 사랑 기부 제가 호응을 얻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 국적 동포도 고향 사랑 기부제에 동참할 수 있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국내 거소 신고를 한 외국 국적 동포도 고향사랑기부제에 동참할 수 있도록 '고향사랑기부금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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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광주]올해 처음 시작된 고향 사랑 기부 제가 호응을 얻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 국적 동포도 고향 사랑 기부제에 동참할 수 있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국내 거소 신고를 한 외국 국적 동포도 고향사랑기부제에 동참할 수 있도록 '고향사랑기부금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외국 국적 동포는 본인 확인과 개인별 기부 연간 상한액 5백만 원 확인 등이 어려워 참여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시행령 개정으로 국내거소 신고 번호를 확인하면 기부에 동참하고 답례품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개정안에는 대국민 공모 결과 매년 9월 4일을 고향 사랑의 날로 지정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다음 달 7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국민과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곽선정 기자 (coolsu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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