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주요 사찰 ‘문화재 관람료’ 폐지…전남 13곳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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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관람료가 폐지되는 전통 사찰에 전남에서 13곳이 포함돼 전국 시도 가운데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은 문화재관람료 감면과 관련해 정부와 협의를 마치고 오는 4일부터 국가지정문화재를 보유한 전국 65곳에서 문화재관람료 감면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문화재관람료 감면 조치는 사찰에서 관람료를 감면하면 국가가 일정 금액을 지원하도록 문화재보호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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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광주]문화재관람료가 폐지되는 전통 사찰에 전남에서 13곳이 포함돼 전국 시도 가운데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은 문화재관람료 감면과 관련해 정부와 협의를 마치고 오는 4일부터 국가지정문화재를 보유한 전국 65곳에서 문화재관람료 감면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남에서는 장성 백양사와 구례 화엄사, 곡성 태안사, 여수 흥국사와 향일암, 순천 송광사, 화순 운준사, 해남 대흥사, 강진 무위사, 영암 도갑사 등 13곳이 대상입니다.
조계종과 태고종이 함께 있는 순천 선암사의 경우 관람료 감면 대상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두 종단이 최종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같은 문화재관람료 감면 조치는 사찰에서 관람료를 감면하면 국가가 일정 금액을 지원하도록 문화재보호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른 것입니다.
유승용 기자 (hara1848@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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