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e스포츠협회, LCK 공인 에이전트 자격심사 접수 1일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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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e스포츠협회가 2023년 LCK에서 활동할 'LCK 공인 에이전트' 자격심사 접수를 1일부터 시작한다.
'LCK 공인 에이전트 제도'는 '리그 오브 레전드' e스포츠에서 선수의 원활한 계약 교섭 및 체결을 돕기 위하여 전문 역량을 갖춘 에이전트를 선별하고 관리하고자 지난해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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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e스포츠협회가 2023년 LCK에서 활동할 'LCK 공인 에이전트' 자격심사 접수를 1일부터 시작한다.
'LCK 공인 에이전트 제도'는 '리그 오브 레전드' e스포츠에서 선수의 원활한 계약 교섭 및 체결을 돕기 위하여 전문 역량을 갖춘 에이전트를 선별하고 관리하고자 지난해 신설됐다. LCK 공인 자격을 취득한 에이전트는 LCK, LCK CL 선수 및 코칭스태프를 대신하여 계약 교섭 및 연봉 조정 업무(1인 지정)를 진행하며, 기타 수익 계약 교섭 및 체결 대리 업무를 맡는다. 이를 통해 선수는 마케팅, 계약 교섭 등을 관리하는 전문 인력을 통해 경기에만 집중할 수 있고, 리그는 에이전트 관련 위반 행위나 분쟁 상황 발생시 적극적인 개입과 제재를 통해 선수 및 팀의 권익 보호와 안정적인 e스포츠 생태계 유지를 도모할 수 있다.
LCK 공인 에이전트 제도는 한국e스포츠협회가 운영중이고, LCK 법인이 관리감독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지난해 도입된 뒤 올해 모의시험 및 자격시험, 추가설명회 등을 도입하며 제도 안정화 및 고도화를 꾀했다고 협회는 전했다.
올해부터 LCK 공인 에이전트는 자격심사와 자격시험을 통과한 이들에 한해 최대 2년 동안 활동할 수 있다. 자격은 취득 1년 뒤, 세미나 수료를 통해 공인 기간을 1년을 추가 연장할 수 있다. 자격 효력은 취득일 기준 2년 후 소멸되며, 이후에는 신규 에이전트와 동일하게 자격심사 절차를 밟아야 한다. 지난해에는 제도 도입 첫 해인만큼 자격시험을 세미나로 대체하고 자격 효력을 1년으로 제한했기 때문에, 현재 활동중인 에이전트 중 자격을 유지하고자 하는 이들은 올해 반드시 자격을 재취득 해야 한다.
이밖에 한국e스포츠협회는 공익 에이전트 제도를 추가로 도입한다. 공익 에이전트 제도는 에이전트 계약이 어려운 저연봉 및 저연차 선수들도 원활한 계약 교섭과 연봉 조정 업무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선수에게 공익 에이전트를 연결해주고, 에이전트 수수료를 지원하는 제도다. 공익 에이전트의 수수료는 5%로 고정되며, 협회는 선수당 수수료를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남정석 기자 bluesk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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