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화가 나서···” 초등학생에게 흉기 휘두른 고등학생

김태희 기자 2023. 5. 1.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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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살인미수 혐의’ 구속 기소
수원지검 평택지청. 연합뉴스

갑자기 화가 난다는 이유로 아파트 단지에서 일면식 없는 초등학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고등학생이 구속 기소됐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희영)는 살인미수 혐의로 A군(17)을 구속기소 했다고 1일 밝혔다.

A군은 지난달 3일 평택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친구와 컵라면을 먹던 초등학생 B군에게 다가가 흉기를 휘둘러 목 부위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B군은 중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B군의 신고로 용의자 추적에 나선 경찰은 이튿날 오전 평택시 내 주거지에서 A군을 검거했다. A군은 조사에서 “갑자기 화가 나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검찰 관계자는 “비록 피고인이 소년이기는 하지만, 이 사건은 전혀 알지 못하는 어린이를 상대로 한 ‘묻지마 범행’인 점, 범행 경위와 과정,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속기소 했다”며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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