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전국 65개 사찰 관람료 4일부터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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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은 대한불교조계종 산하 사찰에 입장할 때 징수하던 문화재 관람료가 4일부터 면제된다고 1일 밝혔다.
국가지정문화재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관람료를 감면하는 경우 정부나 지자체가 해당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개정 문화재보호법이 4일 시행되는 것을 계기로 사찰 입장객이 관람료를 면제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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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문화재청은 대한불교조계종 산하 사찰에 입장할 때 징수하던 문화재 관람료가 4일부터 면제된다고 1일 밝혔다.
국가지정문화재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관람료를 감면하는 경우 정부나 지자체가 해당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개정 문화재보호법이 4일 시행되는 것을 계기로 사찰 입장객이 관람료를 면제받는다. 전국 65개 사찰의 관람료가 이번 조치에 따라 면제된다.
문화재청은 지난 1월 2023년 예산 중 문화재 관람료 감면 지원 예산 421억 원을 확정했다. 이 중 419억 원은 관람료 지원에, 나머지 2억 원은 이 제도의 운용 절차 등을 연구하는 용역비로 책정됐다.
문화재청은 국가지정문화재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로부터 6월 말까지 관람료 감면 비용 지원 신청서를 받는다.
한편 문화재 관람료는 1970년부터 국립공원 입장료와 통합 징수됐다. 2007년 1월 국립공원 입장료가 폐지된 이후에도 사찰 측이 문화재 관람료를 따로 받으면서 방문자와 갈등을 빚어왔다.
문화재청과 조계종은 관람료 면제 및 정부 예산 지원 개시를 앞두고 이날 ‘불교문화유산의 온전한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한국 전통문화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 유산인 불교문화유산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제반 여건을 조성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관람료의 단순 감면이나 그에 따른 비용의 지원 외에도 사찰의 기존 ‘관람료 매표소’를 ‘불교문화유산 관람안내소’로 변경해 불교문화유산 향유 문화 조성과 안전 관람을 위한 안내 역할을 수행한다.
문화재청은 이번 문화유산 관람 지원 사업으로 사찰의 관람료 징수와 관련한 국민 갈등이 해소되게 됨에 따라 국민들이 불교문화유산을 보다 부담없이 향유할 수 있게 되어 문화향유권이 크게 증진되고, 나아가 불교문화유산의 관람객 증가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까지도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화재관람료 감면 시행 기념행사는 오는 4일 오전 10시 법주사 일주문에서 열린다. 이경훈 문화재청 차장, 교구본사주지협의회장 등 참석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no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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