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5월 종합·지방소득세 합동신고창구 운영

2023. 5. 1.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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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5월 한 달간 '2023년 울산시 종합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합동신고창구'를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수출기업인과 산불 피해 납세자라면 관할 합동신고창구에 신고·납부하면 되는데, 세정지원의 일환으로 종합소득세(국세)와 개인지방소득세 모두 납부 기한을 오는 8월 31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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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세무서와 구·군에 설치해 원스톱서비스
울산시청 전경. [사진=임순택 기자]

[헤럴드경제(울산)=임순택 기자] 울산시는 5월 한 달간 ‘2023년 울산시 종합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합동신고창구’를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창구는 울산지역 세무서와 구·군에 설치했다.

구·군과 세무서 직원을 상호 파견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한자리(원스톱)에서 신고·납부할 수 있게 납세 편의를 제공한다.

대상자별 신고·납부 방법은 살펴보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납세대상자의 경우 이달 31일(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관할 합동신고창구에 전자·방문·우편 신고 중 선택해 신고·납부하면 된다.

모두채움신고대상자 중 65세 이상 고령자 또는 장애인의 경우 주소지와 상관없이 원하는 세무서와 구·군 합동신고창구를 방문해 신고·납부할 수 있다. 모두채움신고대상자는 본인이 직접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고 안내문에 따라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간주하는 대상자를 말한다.

수출기업인과 산불 피해 납세자라면 관할 합동신고창구에 신고·납부하면 되는데, 세정지원의 일환으로 종합소득세(국세)와 개인지방소득세 모두 납부 기한을 오는 8월 31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납세자의 편익 제고를 위해 국민비서(구삐)를 활용한 개인별 맞춤형 모바일 안내서비스를 제공하고,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분할납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kookj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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