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난개발 막는다" 세종시, 성장관리계획 확대안 변경 고시

장동열 기자 2023. 5. 1.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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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는 1일 비시가화지역 성장관리계획을 확대하고, 남부와 북부의 적용 지침을 일원화하는 내용의 계획안을 변경 고시했다.

성장관리계획은 개발 압력을 받는 비시가화지역의 난개발 방지와 체계적 관리를 위해 새로 시행되는 제도다.

세종시는 2016년 전국 최초로 연기·연동·부강·금남·장군·연서면 등 남부지역의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변경안은 개발 압력이 높은 지역을 고려해 성장관리계획구역을 확대하고, 남부·북부의 지침을 일원화한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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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 북부 이원화된 비시가화지역 계획 일원화
산지훼손 기반시설 부족 등 개선…계획구역 확대
세종시 청사. / 뉴스1 DB

(세종=뉴스1) 장동열 기자 = 세종시는 1일 비시가화지역 성장관리계획을 확대하고, 남부와 북부의 적용 지침을 일원화하는 내용의 계획안을 변경 고시했다.

비시가화지역은 용도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관리지역, 자연환경보호지역, 농림지역 등을 말한다.

성장관리계획은 개발 압력을 받는 비시가화지역의 난개발 방지와 체계적 관리를 위해 새로 시행되는 제도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24년 1월부터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만 계획관리지역에서 공장과 제조업소 설치가 허용된다.

세종시는 2016년 전국 최초로 연기·연동·부강·금남·장군·연서면 등 남부지역의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했다. 2019년에는 조치원읍, 연서·전의·전동·소정면 등 북부지역으로 확대했다.

이번 변경안은 개발 압력이 높은 지역을 고려해 성장관리계획구역을 확대하고, 남부·북부의 지침을 일원화한 것이 핵심이다.

또한 일부 규제를 완화한다. 구체적으로 북부 비시가지화지역의 공장, 창고 설치 때 8m 도로 의무 확보 규정을 1만㎡ 이상에만 적용하기로 했다. 일반‧휴게음식점 설치 때 6m 도로 확보 규정도 삭제했다.

그러나 5000㎡ 이상 개발 시 개발지 주변에 띠녹지(소규모 녹지)를 의무적으로 조성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시는 이번 계획안 변경 고시로, 비시가화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진섭 시 도시과장은 "세종시는 성장관리계획을 전국 최초로 수립해 운영하는 등 적극적으로 난개발에 대응하는 중"이라며 "변경된 성장관리계획이 시의 계획적 개발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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