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카로 샤넬·구찌 등 명품에 41억 펑펑 쓴 경리…징역 7년 선고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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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명의의 법인카드로 여러 차례 거액의 해외 고가 브랜드 상품을 사들인 중소기업 경리 담당 직원이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 김승정)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지난달 25일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 씨가 이미 회사 측에 갚은 1억 원을 제외하고 40억 원의 횡령금을 회사에 배상하라"고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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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명의의 법인카드로 여러 차례 거액의 해외 고가 브랜드 상품을 사들인 중소기업 경리 담당 직원이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 김승정)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지난달 25일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 씨가 이미 회사 측에 갚은 1억 원을 제외하고 40억 원의 횡령금을 회사에 배상하라"고도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불법주정차 단속시스템 제조업체에서 경리로 근무하면서 2018년부터 4년 8개월간 회사 명의 카드로 총 2206차례에 걸쳐 41억345만 원을 결제했다. 주로 샤넬, 루이뷔통, 구찌, 디올 등 해외 고가 브랜드 매장에서 카드를 사용한 이력이 확인됐으며 한 번에 2000만 원 이상을 여러 번 결제하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들인 명품 중 일부는 되팔아 현금화한 뒤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횡령액 중 상당 부분을 사치품 구입에 사용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크고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양형 기준상 권고형의 상한보다 높은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까지 변제된 금액도 1억 원에 불과해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했고, 피해 회사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피해자와 피해액이 명확하고 회사가 배상명령 신청을 한 점을 고려해 횡령금액을 추징하지는 않겠다"고 설명했다. A 씨와 검찰은 이런 판결에 불복해 모두 항소장을 제출했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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