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에 들어간 개구리 사체‥"급식업체 영업정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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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급식에서 개구리 사체가 나왔다는 이유로 급식소 운영업체가 영업정지 조치를 받은 데 대해 법원이 정당한 처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9단독 재판부는 작년 3월 노원구 한 고등학교의 위탁급식 운영 업체가, 나물 반찬에서 개구리 사체의 일부가 발견되자, 구청이 내린 닷새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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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급식에서 개구리 사체가 나왔다는 이유로 급식소 운영업체가 영업정지 조치를 받은 데 대해 법원이 정당한 처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9단독 재판부는 작년 3월 노원구 한 고등학교의 위탁급식 운영 업체가, 나물 반찬에서 개구리 사체의 일부가 발견되자, 구청이 내린 닷새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소송을 낸 급식업체는 "조리와 배식이 계약상 업무 범위로, 식재료 검수는 학교 소속 영양교사 소관"이라며 자신들의 책임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급식업체 직원들이 식재료를 씻고 조리할 때 주의했다면 이물질을 제거하는 게 가능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학생의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험이 초래될 수 있다"며 "구청의 영업정지 조치는 비슷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공익성이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손구민 기자(kmsoh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79391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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