컵라면 먹던 초등생에 이유없이 흉기 휘두른 10대 재판행

변근아 기자 2023. 5. 1.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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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컵라면을 먹던 초등학생에게 "갑자기 화가 난다"라는 이유로 흉기를 휘두른 1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평택지청(부장검사 김희영)은 최근 살인미수 혐의로 고등학생 A(17)군을 구속기소 했다고 1일 밝혔다.

A군은 지난달 3일 오후 5시40분께 평택시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친구와 컵라면을 먹던 초등학생 B군에게 흉기를 휘둘러 목 부위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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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뉴시스] 변근아 기자 = 경기도 평택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컵라면을 먹던 초등학생에게 “갑자기 화가 난다”라는 이유로 흉기를 휘두른 1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평택지청(부장검사 김희영)은 최근 살인미수 혐의로 고등학생 A(17)군을 구속기소 했다고 1일 밝혔다.

A군은 지난달 3일 오후 5시40분께 평택시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친구와 컵라면을 먹던 초등학생 B군에게 흉기를 휘둘러 목 부위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사건 피고인인 A군 역시 소년이기는 하지만 어린이를 상대로 벌인 '묻지마 범행'인 점, 범행 후 경위와 과정,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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