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스포츠협회, ‘LCK 공인 에이전트’ 자격심사 접수 시작
한국e스포츠협회가 ‘LCK 공인 에이전트’ 자격심사 접수를 1일 시작한다.
‘LCK 공인 에이전트 제도’는 ‘리그 오브 레전드’ e스포츠에서 선수의 원활한 계약 교섭 및 체결을 돕기 위하여 전문 역량을 갖춘 에이전트를 선별하고 관리하고자 지난해 신설됐다.
LCK 공인 자격을 취득한 에이전트는 LCK, LCK CL 선수 및 코칭스태프를 대신하여 계약 교섭 및 연봉 조정 업무(1인 지정)를 진행하며, 기타 수익 계약 교섭 및 체결 대리 업무를 맡는다.
LCK 공인 에이전트 제도는 한국e스포츠협회가 e스포츠 경기단체의 역량을 발휘하여 운영 중이고, LCK 법인이 관리감독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올해부터 LCK 공인 에이전트는 자격심사와 자격시험을 통과한 이들에 한하여 최대 2년 동안 활동할 수 있다. 자격은 취득 1년 뒤, 세미나 수료를 통해 공인 기간을 1년을 추가 연장할 수 있다. 자격 효력은 취득일 기준 2년 후 소멸되며, 이후에는 신규 에이전트와 동일하게 자격심사 절차를 밟아야 한다. 지난 해에는 제도 도입 첫 해인만큼 자격시험을 세미나로 대체하고 자격 효력을 1년으로 제한했기 때문에, 현재 활동중인 에이전트 중 자격을 유지하고자 하는 이들은 올해 필히 자격을 재취득해야 한다. 단, 직계존속이 에이전트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연회비와 자격시험 등이 면제되나, 제도 내 관리를 위해 공인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아울러 정확한 평가를 위해 자격시험 전 모의시험 절차가 추가되었다. 모의시험은 에이전트 자격심사를 통과한 이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의무참여는 아니나 본 자격시험 전에 사전에 시험을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다. 아울러 모의시험 결과에 따라 본 자격시험의 난이도가 조정될 예정이다.
LCK 공인 에이전트 제도 관련한 자세한 일정 및 정보 또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e스포츠협회는 공익 에이전트 제도를 추가로 도입한다. 공익 에이전트 제도는 에이전트 계약이 어려운 저연봉∙저연차 선수들도 원활한 계약 교섭과 연봉 조정 업무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선수에게 공익 에이전트를 연결해주고, 에이전트 수수료를 지원하는 제도다. 공익적인 목적의 지원으로 공익 에이전트의 수수료는 5%로 고정되며, 협회는 선수당 수수료를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조진호 기자 ftw@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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