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맥주 많이 먹었는데"…식약처 전량 회수조치

신다미 기자 2023. 5. 1.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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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가 내려진 버드와이저제로 (사진=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 유통 중인 맥주에 대해 세균수 기준 부적합으로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제품은 오비맥주 광주공장에서 제조한 ‘버드와이저 제로(Budweiser Zero·500ml)’입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회수 대상인 버드와이저 제로는 세균수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조일자는 2023년 4월 17일 제품으로, 유통·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1년이다. 바코드번호는 8801021229423입니다.

식약처는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회수대상 업소로 반납해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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