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지리산 사찰 ‘입장료 무료’...문화재관람료 61년 만에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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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정문화재를 보유한 대한불교조계종 산하 사찰에 입장할 때 징수하던 문화재 관람료가 61년 만에 폐지 된다.
이때부터 국립공원 입장료와 문화재관람료가 통합 징수되다가 2007년 정부가 국립공원 입장료만 따로 떼어 폐지하면서 논란이 생겼다.
대통령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여야는 불교계 달래기에 나섰고 작년 5월 문화재보호법을 개정해 개별 사찰이 문화재관람료를 감면하면 국가가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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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정문화재를 보유한 대한불교조계종 산하 사찰에 입장할 때 징수하던 문화재 관람료가 61년 만에 폐지 된다. 4일부터는 관광객들이 설악산, 지리산 내 사찰에 무료로 입장할 수 있게 된다.
1일 문화재청에 따르면 4일부터 국가지정문화재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관람료를 감면하는 경우 정부나 지자체가 해당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개정 문화재보호법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그간 관람료를 징수했거나 징수를 유예해 온 전국 65개 사찰의 관람료가 면제된다.
감면되는 관람료는 국가 예산으로 보전된다. 문화재청은 국가지정문화재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로부터 6월 말까지 관람료 감면 비용 지원 신청서를 받는다.
문화재관람료는 1962년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조계종이 등산객들에게 징수하기 시작됐다. 사찰들이 국가를 대신해 국보나 보물 등 국가지정문화재를 소장·보호·관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 조치였다.
1967년에는 국립공원 제도가 시행되면서 대부분의 문화재 소장 사찰들이 국립공원에 편입됐다. 이때부터 국립공원 입장료와 문화재관람료가 통합 징수되다가 2007년 정부가 국립공원 입장료만 따로 떼어 폐지하면서 논란이 생겼다.
2021년 10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문화재관람료를 ‘통행세’, 사찰을 ‘봉이 김선달’로 각각 비유하면서 조계종은 이듬해 1월 조계사에서 ‘승려대회’를 열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여야는 불교계 달래기에 나섰고 작년 5월 문화재보호법을 개정해 개별 사찰이 문화재관람료를 감면하면 국가가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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