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카로 명품 사고 전세금까지 마련한 경리…법원 “징역 7년”

김대영 매경닷컴 기자(kdy7118@mk.co.kr) 2023. 5. 1.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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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연합뉴스]
한 중소기업 경리 직원이 회사 법인카드로 명품을 구입하고 전세보증금을 마련하다 감옥살이를 하게 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승정)는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A씨가 회사에 갚은 돈 1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횡령금 40억원도 배상할 것을 명령했다.

A씨는 한 중소기업 경리로 일하면서 24년 8개월 동안 회사 법인카드를 이용해 총 2206차례에 걸쳐 41억345만원을 사용했다.

법인카드는 구찌, 샤넬, 디올, 루이뷔통 등 명품 매장에서 주로 사용됐다. 1회 결제금액이 2000만원을 넘는 기록도 수차례 발견됐다.

A씨는 법인카드로 구입한 명품 중 일부를 다시 팔아 현금화한 다음 전세보증금에 쓰기도 했다.

재판부는 “횡령액 중 상당 부분을 사치품 구입에 사용해 비난 가능성이 높고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보다도 높게 형량을 정했다.

재판부는 “현재 변제된 금액도 1억원에 불과해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했고 피해회사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피해자와 피해액이 명확하고 회사가 배상명령을 신청한 점을 고려해 횡령금액을 추징하지는 않겠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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