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서 ‘전세 사기 특별법’ 심사

신수정 2023. 5. 1.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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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전세 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심사에 착수한다.

소위는 정부·여당이 마련해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비롯해 총 세 건의 전세 사기 특별법 제정안을 병합 심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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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 전체회의서 의결 예정
이르면 이달 초 본회의 통과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전세 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심사에 착수한다. 소위는 정부·여당이 마련해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비롯해 총 세 건의 전세 사기 특별법 제정안을 병합 심사할 예정이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 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 논의를 위한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김 의원 안은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의 경·공매 시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피해 임차인이 경·공매로 주택을 낙찰받을 경우 금융 지원을 해주는 내용이 골자다. 피해자가 주택 매수를 원하지 않으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우선매수권을 양도한 뒤 현재 거주 중인 주택에 공공임대로 계속 살 수 있는 방안도 담겼다.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이 발의한 ‘주택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및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발의한 ‘임대보증금 미반환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채권 매입기관이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피해자를 먼저 지원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김 의원 안에는 이 같은 ‘선(先)지원·후(後) 구상권 행사’ 안이 제외됐다. 이 밖에도 소위는 전세 사기 추가 대책 마련을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세 건도 심사할 예정이다.

여야는 이날 소위에 이어 2일 국토위 전체회의를 개최해 이들 법안을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법안은 국토위 통과 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이달 초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신수정 (sjsj@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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