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SNS 투신' 극단선택 공모한 20대 입건

2023. 5. 1. 10:1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0대 학생이 극단적 선택을 SNS로 생중계한 사건과 관련해 최모(27)씨를 자살방조와 자살예방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A양이 지난달 16일 오후 2시30분께 강남구 역삼동의 19층짜리 건물 옥상에서 투신해 숨지기 전 극단 선택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살방조·자살예방법 위반 혐의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서울 강남경찰서는 10대 학생이 극단적 선택을 SNS로 생중계한 사건과 관련해 최모(27)씨를 자살방조와 자살예방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A양이 지난달 16일 오후 2시30분께 강남구 역삼동의 19층짜리 건물 옥상에서 투신해 숨지기 전 극단 선택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A양 사망 직후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A양이 디시인사이드 우울증갤러리에서 만난 최씨와 함께 극단적 선택을 공모하고 사망 직전까지 함께 있었다는 게시물이 올라왔다.

경찰은 A양 사망 이튿날 최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조사 결과 최씨가 실제로 "함께 극단 선택을 할 사람을 모집한다"는 취지의 글을 우울증갤러리에 올려 A양을 만난 사실이 확인됐다.

경찰은 최씨와 A씨가 나눈 대화 내용이 구체적 자살 계획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자살예방법은 자살동반자 모집 등 '자살유발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온라인상에서는 최씨가 A양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해 만났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그러나 최씨는 이같은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최씨는 자신의 블로그에 "(투신을 하려고) 강남역에서 A양을 만났는데 자신의 화를 나에게 푸는 느낌이 들었다"며 "이런 사람과 같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게 싫어졌다. 한 시간도 채 만나지 않고 헤어졌다"고 적었다.

123@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