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공백' 현실화 하나…의사·간호조무사 "총파업 강행" 예고

신다미 기자 2023. 5. 1.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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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와 간호조무사 등이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의사면허취소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항의하며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의료 현장에 혼란이 발생할지 우려됩니다.

오늘(1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의사와 간호조무사 단체 등 13개 보건의료단체가 참여하는 보건복지의료연대(의료연대)는 지난 28일 기자회견에서 이달 4일께 부분파업과 함께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간호조무사들의 단체인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간무협)는 3일 연가 투쟁을 계획하고 있어 일정이 하루 먼저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보건복지의료연대에는 대한의사협회(의협), 간무협,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도 이 단체에 속해 있습니다.

의료연대는 그동안 누차 총파업 계획을 언급했습니다. 지난 27일 간호법 등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에도 "강행 처리를 규탄하며 연대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했습니다. 총파업의 적절한 시기를 신속하게 확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의료연대 소속 단체들은 이번 주말 단체별로 회의를 열고 총파업에 대한 찬반과 파업 시점 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부분 파업의 지역별 일정, 총파업의 일정, 대상, 방식 등은 2일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총파업 시점은 국무회의가 열릴 예정인 이달 11일과 18일 직후로 정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들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압박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장 오는 4일로 예정된 부분 파업은 지역별 혹은 시간별로 한정해 진행할 것으로 보여 의료 현장에 주는 타격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의사와 간호조무사를 비롯한 각 의료직역의 연대 총파업이 실현된다면 의료 현장에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민의 건강권을 담보로 집단행동을 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간호법은 논란이 됐던 내용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수정되면서 반대하는 측의 손해나 찬성하는 측의 이익이 크지 않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금고 이상 모든 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에게 의료인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등 다른 전문직에 대해서도 비슷한 규정이 적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법안에 찬성하는 의견이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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