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버스-경기도, 준공영제 도입 뒤 유급휴일수당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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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준공영제에 참여한 경기지역 버스업체의 노동조합이 유급휴일수당 지급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노조 쪽은 "월 기본급과 별도로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한다는 노사합의서를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경기도는 "월 기본급에 포함된 유급휴일수당을 따로 주는 건 중복 지급"이라고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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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기본급 포함돼 중복 안돼”…노조 반발
경기도와 준공영제에 참여한 경기지역 버스업체의 노동조합이 유급휴일수당 지급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노조 쪽은 “월 기본급과 별도로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한다는 노사합의서를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경기도는 “월 기본급에 포함된 유급휴일수당을 따로 주는 건 중복 지급”이라고 맞서고 있다. 유급휴일수당은 민영제 시절 버스 노동자에게 기본급이 제공되지 않고 일한 날에 대한 급여만 계산해 지급할 때 만들어진 수당이다.
30일 경기지역 자동차노동조합의 말을 들어보면, 자동차노조는 최근 경기도 버스운송사업조합에 속한 대형 버스회사 6곳이 단체협약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각 지역 노동청에 접수했다. 갈등의 핵심은 유급휴일수당이다. 이들은 지난해 9월30일 ‘2022년 준공영제 임금협정 노사합의서’를 작성하며 월 기본급과 별도로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하지만 최근 경기도가 준공영제를 도입하고 버스 노동자에게 기본급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유급휴일수당 위치는 애매해졌다. 노사는 기존에 해오던 방식에 따라 노사합의서에 유급휴일수당을 기본급과 별도로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았지만, 경기도는 중복 지급이라며 유급휴일수당 지급을 거부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11월 표준운송원가 산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며 유급휴일수당과 기본급을 중복 지급하는 것은 다른 곳에서 찾아보기 힘든 사례이고, 도덕적 해이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 경기도는 지난 2월 준공영제에 참여하는 경기도 버스업체에 유급휴일수당을 표준운송원가에 포함할 수 없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상태다. 이에 준공영제 참여 버스업체들도 유급휴일수당을 노동자에게 지급할 수 없게 됐다.
노조 쪽은 노사가 합의한 내용이 있는데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단체협약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노조 관계자는 “지금 민영제에서 준공영제로 넘어가는 과정이고 급여 체계도 반월급제라서 민영제 시절부터 있던 유급휴일수당이 외부 시선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수당일 수 있다고 본다”며 “다만 노사가 법이 정한 방식으로 합의한 내용인데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노조도 유급휴일수당 문제 등을 이유로 다음 단체협상부터는 급여 체계를 다시 고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이에 경기도 공공버스과 쪽은 “업체와 노동자 사이 협상이라면 관계가 없지만, 준공영제는 시민 혈세가 투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경기도 차원에서 유급휴일수당을 중복 지급할 수 없다”며 “버스 노동자와 협의를 계속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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