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전세보증 가입 까다로워진다…‘깡통전세’ 줄어들까

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2023. 5. 1.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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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전세보증금이 집값의 90% 이하인 주택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보증보험 가입 요건이 까다로워졌고,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큰 폭 하락하면서 가입 문턱은 더 높아질 전망이다.

주택 가격 산정 시 공시가격 적용 비율도 지난해까진 150%였으나, 올해부터는 140%로 적용되면서 이달부턴 공시가격의 126%(공시가격 적용 비율 140%×전세가율 90%)까지만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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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의 90% 이하여야…공시가 126%까지만

(시사저널=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전국임대인연합회 관계자들이 3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내놓은 전세사기 피해 관련 대책과 임대차 3법 등을 규탄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달부터 전세보증금이 집값의 90% 이하인 주택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보증보험 가입 요건이 까다로워졌고,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큰 폭 하락하면서 가입 문턱은 더 높아질 전망이다.

HUG는 1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기준을 기존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셋값 비율) 100% 이하에서 90% 이하로 강화한다고 밝혔다. 일파만파 커진 전세사기 사태의 원인 중 하나가 전세보증금이 주택 가격과 동일해도 보증보험 가입 대상이 된다는 점을 악용했기 때문이란 지적을 반영한 대책이다. 강화된 요건은 HUG 뿐만 아니라 SGI서울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HF) 등에서도 적용된다.

주택 가격 산정 시 공시가격 적용 비율도 지난해까진 150%였으나, 올해부터는 140%로 적용되면서 이달부턴 공시가격의 126%(공시가격 적용 비율 140%×전세가율 90%)까지만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해당 기준은 이날부터 신청하는 신규 보증에 적용되며 갱신보증은 내년 1월1일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감정평가 적용 방식도 변경된다. 그동안은 신규·갱신보증 신청 시 주택 감정평가 금액을 최우선으로 적용해 왔는데 이제부턴 KB시세나 부동산테크, 공시가격 등이 없어야만 후순위로 감정평가금액을 적용토록 했다. 연립·다세대 주택의 감정평가 금액도 기존에는 100%를 주택 가격으로 인정했으나, 그 기준을 90%로 낮춘다. 감정평가 유효기간은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했다.

단독·다가구·다중 주택 가격 산정 시엔 매매가보다 공시가격의 140%를 우선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지난해 말까지 신청된 건은 기존은 공시가격의 150%가 적용됐기에 갱신 때도 동일한 비율을 적용키로 했다.

올해 공동 주택 공시가격이 큰 폭 하락하면서 가입 문턱은 더 높아질 전망이다. 일례로 서울 마포구의 한 다세대주택 전용면적 23.24㎡의 공시가는 지난해 2억2400만원에서 올해 2억1500만원으로 900만원 하락했다. 이달부터 변경된 방식을 적용하면 보증보험에 가입가능한 최대 보증금은 공시가격의 126%인 2억7090만원이다. 기존 기준과 비교하면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전세보증금 상한이 6500만원 넘게 낮아진 셈이다. 이에 전셋값이 낮아져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는 집주인이 속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동시에 나온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은 전세 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도록 한 보증상품이다. 보증 대상이 되는 전세보증금 기준은 수도권은 7억원 이하, 비수도권은 5억원 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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