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5월 ‘불법무기 집중단속’ 실시

황병서 2023. 5. 1. 10:0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찰은 무허가 총포·화약류 등을 근절하기 위해서 '1차 불법무기 집중단속'을 이달 말까지 실시키로 했다.

1일 경찰에 따르면 불법무기 관련 집중단속 대상은 △불법 제조·판매·소지·사용 행위 △온라인상 총포·화약류 제조 방법 등 게시·유포 행위이며, 단속 기간은 오는 31일까지로 1개월간 진행된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불법무기 집중단속을 통해 무허가 소지 114명·판매글 게시 28명·기타 16명 등 총 158명을 입건한 바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5월 1일부터 31일까지 1개월간 운영
불법 제조·판매·소지·사용 행위 등 대상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경찰은 무허가 총포·화약류 등을 근절하기 위해서 ‘1차 불법무기 집중단속’을 이달 말까지 실시키로 했다.

1일 경찰에 따르면 불법무기 관련 집중단속 대상은 △불법 제조·판매·소지·사용 행위 △온라인상 총포·화약류 제조 방법 등 게시·유포 행위이며, 단속 기간은 오는 31일까지로 1개월간 진행된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불법무기 집중단속을 통해 무허가 소지 114명·판매글 게시 28명·기타 16명 등 총 158명을 입건한 바 있다.

경찰은 이번 집중단속을 위해 시도경찰청·경찰서별 실정에 따라 수사기능 합동 또는 권역별 합동 단속팀을 운영키로 했다. 또 총포·화약 담당(318명), 안보 사이버 수사(17명) 등 인터넷 사이트 집중 모니터링도 진행한다.

또 경찰은 국방부·관세청·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과 첩보 공유 및 합동 단속 등도 진행키로 했다. 이 과정에서 국방부는 군부대 유출 총포·화약류 합동단속, 관세청은 밀수 관련 첩보 및 단속정보 공유, 방심위는 인터넷상 불법 게시물 우선 차단·삭제를 맡기로 했다.

아울러 경찰은 수사 기능과 협조해 총포화약법상 불법무기 소지, 판매 글 게시 등 혐의로 수사 및 처벌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연 2회 자진 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라면서 “연말에는 단속 실적 우수자를 대상으로 경찰청장 표창장 등 포상을 수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황병서 (bshwang@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