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5월 ‘불법무기 집중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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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무허가 총포·화약류 등을 근절하기 위해서 '1차 불법무기 집중단속'을 이달 말까지 실시키로 했다.
1일 경찰에 따르면 불법무기 관련 집중단속 대상은 △불법 제조·판매·소지·사용 행위 △온라인상 총포·화약류 제조 방법 등 게시·유포 행위이며, 단속 기간은 오는 31일까지로 1개월간 진행된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불법무기 집중단속을 통해 무허가 소지 114명·판매글 게시 28명·기타 16명 등 총 158명을 입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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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제조·판매·소지·사용 행위 등 대상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경찰은 무허가 총포·화약류 등을 근절하기 위해서 ‘1차 불법무기 집중단속’을 이달 말까지 실시키로 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불법무기 집중단속을 통해 무허가 소지 114명·판매글 게시 28명·기타 16명 등 총 158명을 입건한 바 있다.
경찰은 이번 집중단속을 위해 시도경찰청·경찰서별 실정에 따라 수사기능 합동 또는 권역별 합동 단속팀을 운영키로 했다. 또 총포·화약 담당(318명), 안보 사이버 수사(17명) 등 인터넷 사이트 집중 모니터링도 진행한다.
또 경찰은 국방부·관세청·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과 첩보 공유 및 합동 단속 등도 진행키로 했다. 이 과정에서 국방부는 군부대 유출 총포·화약류 합동단속, 관세청은 밀수 관련 첩보 및 단속정보 공유, 방심위는 인터넷상 불법 게시물 우선 차단·삭제를 맡기로 했다.
아울러 경찰은 수사 기능과 협조해 총포화약법상 불법무기 소지, 판매 글 게시 등 혐의로 수사 및 처벌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연 2회 자진 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라면서 “연말에는 단속 실적 우수자를 대상으로 경찰청장 표창장 등 포상을 수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황병서 (bshwa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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