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금융' 개인 투자 한도 3천→4천만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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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금융업)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연계투자 한도가 이달 중 4000만 원으로 늘어난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온투업의 개인 연계투자 한도 확대를 골자로 하는 온투업 감독규정 변경을 지난달 28일 예고했다.
개인 연계투자 한도는 기존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으로, 부동산 담보 연계대출 상품 한도는 기존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확대하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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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금융업)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연계투자 한도가 이달 중 4000만 원으로 늘어난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온투업의 개인 연계투자 한도 확대를 골자로 하는 온투업 감독규정 변경을 지난달 28일 예고했다.
개인 연계투자 한도는 기존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으로, 부동산 담보 연계대출 상품 한도는 기존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확대하는 식이다. 다만 최근 대내외 상황을 고려해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계 대출 상품 한도는 1000만 원을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금융위는 “온투업권의 투자 저변을 확대하기 위함”이라고 규정 변경 배경을 밝혔다.
한편 현재 금융 당국에 등록된 온투업체는 총 49곳으로, 부동산담보대출 및 개인신용대출 상품 등을 취급하고 있다.
조윤진 기자 jo@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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